사건·형사판결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이용 부당이득 취득 직원에 실형

학운 2017. 5. 17. 20:28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박정수)은 17일 한미약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 모씨(3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한미약품의 호재성 정보와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지난해 9월 말 해당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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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판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것은 한 마디로 사기도박이나 다름없고 남의 패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익만큼 일반 투자자는 똑같이 손해를 입었고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2000만원, 피고인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의 이익은 1억원이 넘는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미약품 지주회사 직원 3명도 잇달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