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임대차상식

인형뽑기방, 자정 넘겨 영업하면 처벌…경찰 대대적 단속 나선다

학운 2017. 3. 16. 22:24


최근 전국에 걸쳐 우후죽순처럼 확산되고 있는 ‘인형뽑기방’의 불법 영업에 경찰이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자정을 넘겨 영업하거나 5000원 이상 경품을 지급하는 업소는 철퇴를 맞는다. 

■경찰, 15일간 집중단속…경품 기준 위반도 대상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15일간 인형뽑기방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 뿐만 아니라 자정 이후 영업, 경품 기준 위반 등이 추가로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에 따르면 인형뽑기방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돼 있다. 다만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가능하다.

인형뽑기방은 상당수가 유흥가 주변에 위치한데다 사실상 무인으로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많아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심야시간 청소년들이 기계에서 인형을 훔치거나 폭력을 저질러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정 이후 문을 열거나 밤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 단속을 통해 인형뽑기방 관련 각종 사건,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형뽑기방 대부분이 기계를 3대 이상 설치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된다”며 “이번 단속으로 인형뽑기방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형뽑기방 경품 기준 위반도 단속에 나선다. 일각에서는 인형 등 경품 가격이 5000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고가의 드론이나 블랙박스, CC(폐쇄회로)TV 등을 경품으로 지급한 업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게임법은 사행성 방지 차원에서 경품을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경품 종류는 완구류와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로 제한돼 있다. 라이터와 같은 청소년유해물건도 경품에서 제외된다.

경품을 기계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고 업주가 지급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기계에서 상품권이나 교환권 등을 뽑아 상품으로 교환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경품 기준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446개 업소 성업…형사처분 어렵고 승률조작 단속도 한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전국적으로 인형뽑기방이 1446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21개 업소에 비해 무려 70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인형뽑기방은 게임법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영업이 가능하다. 1164개 업소는 게임법, 나머지 282개 업소는 관광진흥법을 이용해 등록돼 있다. 

문제는 게임법이나 관광진흥법 모두 자정 이후 영업에 대한 형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찰 단속에 적발돼도 행정처분만 가능하다. 단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을 이용해 등록된 업소들도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다. 올해 초 법이 개정되기 전에 관광진흥법을 이용해 기타 유원시설로 등록한 인형뽑기방은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행정처분만 받는다. 

승률조작도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기계를 임의로 개·변조해 인형을 집어 올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계기판을 열어 조작 센서 등을 점검하는 등 전문성이 필요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향후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승률조작 합동단속에 나서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기판 판독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에는 영업시간과 경품 단속을 벌이고 추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승률조작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