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사진)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브로커를 막을 대책을 14일 내놨다. 정책자금 브로커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상담예약제도를 운용한다. 브로커가 정책자금을 신청할 중소기업에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자금 신청 절차도 쉽고 간편하게 바꾼다.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해 제출서류 준비 절차를 간소화한다. 융자자금을 신청하는 온라인 페이지에 신청 절차를 설명하는 매뉴얼 동영상을 게시했다. 전국 31개 중진공 지역본부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했다.
정책자금 브로커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브로커를 활용한 중소기업은 최소 6개월, 최대 3년간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된다. 자금 신청에 부당 개입한 브로커에게는 형사고발과 관련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불법 브로커 신고 포상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조한교 중진공 기업금융처장은 “브로커를 차단해 정책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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