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수사 중인 내부 문서를 동료에게 전달한 세무공무원에게 공직박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8일 지방검찰청 파견 근무 중 동료 세무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검찰 수사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세무공무원 최모(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의 범행은 2015년 3월 검찰이 '100억원대 한전전기공사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에 가담한 세무공무원 김모(46)씨와 두모(39)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압수물 가운데 대검찰청의 수사내용이 담긴 첩보 문서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들을 추궁한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최씨에게서 전달받은 것을 확인하고,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부탁을 받은 최씨는 자신의 휴대폰에 무음 카메라 앱을 설치하고, 남몰래 내부 문서를 촬영해 이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이유 없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앞으로의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면 안되는 비밀"이라며 "그런데도 무음 카메라 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동료에게) 전달한 것은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까지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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