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업판결

.공사장 밖서 식사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학운 2017. 2. 12. 22:24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외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공사현장 근로자 노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미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9월 경기도 의왕의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씨는 현장소장 차를 타고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복귀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식사를 마치고 현장소장 차에 다시 타려다 차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무릎을 크게 다쳤다. 

노씨는 관절 염좌와 근육 부분파열 등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점심식사 장소와 방법 등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노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었고, 노씨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노씨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