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건물 팔고도 세금 내기 싫어 6억 현금 보관한 70대 실형

학운 2017. 3. 2. 21:04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건물을 13억여 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2억4천여만 원이 나오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은행부채를 갚고 남은 매각 대금 6억7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