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성매매업소 운영한 일당 집행유예

학운 2017. 2. 23. 21:46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당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와 B씨(59·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소 여성들 관리를 담당한 C씨(38)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추징금 1,066만원과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 등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4월 23일까지 전주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분에 10만원, 1시간에 18만원, 풀타임에 100만원을 받았으며, 성매매 여성과 반절씩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업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매월 가져간 수익금만 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길고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