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판결

차두리, 이혼소송 항소심서도 패소…法 "혼인 파탄으로 볼 수 없다

학운 2017. 2. 15. 22:29

지난해 은퇴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차두리(37)씨가 아내인 신혜성(38)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3부(재판장 최은주)는 15일 차씨가 신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씨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혼인관계도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64)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차씨는 지난 2008년 12월 신철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회장의 장녀인 신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2002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차두리는 2010년부터 2년간 스코틀랜드의 셀틱에서 뛰는 등 10년간 해외 생활을 했다. 부인 신씨는 결혼 후 오랜 해외 생활에 어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두리는 지난 2013년 3월 신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지만 합의에 실패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그해 11월 이혼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