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12월 A씨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B씨가 운영하던 '○○구이' 음식점을 인수했다.
A씨는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인수하기로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맺었고 B씨는 "'동종업종'은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하지만 B씨는 4개월 뒤인 2015년 4월 1.5㎞ 떨어진 곳에 '○○갈비'라는 이름으로 동종영업을 시작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계약위반이라고 항의했지만 B씨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고민하던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B씨의 영업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음식점 양도가 소규모 자영업이라 하더라도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B씨가 양도한 음식점 근처에서 유사 상호로 동종 음식을 판매한 행위 역시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1일 이번 판결에 대해 '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 간 계약도 상법상 영업양도의 범위에 들어 법률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례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중위소득 기준 125%(3인 가족기준 월 평균소득 455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무료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앞선 사례의 A씨도 법률구조공단의 소상공인 무료 소송지원을 통해 피해 소송을 진행했다.
사건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강청현 변호사는 "일반인의 법 감정상 '상법상 영업 양도'라고 하면 대기업 집단 간의 영업 양도를 생각하기 쉽지만 영세 소규모 자영업을 양수한 경우라도 영업시설 일체와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양수 받은 경우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인수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경업금지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리를 소상공인 등이 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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