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귀경길 국도에서 앞서가던 차를 살짝 추돌한 A씨. 내려서 차를 살펴 보니 양 차량에 큰 흠집이 나지 않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도 부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차량 통행이 많고 기울기가 심한 언덕 길에 교차로 직전 지점이라 A씨는 피해차량에게 교차로를 지나 오른편에 차를 대고 얘기하자고 말했고 피해자도 동의해 출발했다.
그런데 먼저 출발하라고 하고 뒤따라 오겠다던 피해차량이 오지 않았다. A씨는 사고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피해차량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피해가 경미해 그냥 갔다고 생각하고 귀가한 A씨에게 며칠 후 뻉소니 신고가 접수됐다는 경찰의 연락이 왔다. 과연 A씨는 뺑소니로 처벌 받을까.
소위 '뺑소니'라고 말하는 사고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피해 사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망가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 범죄다.
신고하지 않고 다친 피해자를 유기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한 피해자를를 유기하거나 유기한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뻉소니에서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경우와 기본형이 같다. 따라서 뺑소니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우리 형사법에서 살인과 비슷한 정도로 취급할 정도로 죄질을 나쁘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에 따라선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가해차량이 구호조치가 없었다면 뺑소니로 취급돼 생각치못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운전자 등 승객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자신의 연락처를 주고 보험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현장에서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야 한다.
A씨의 경우처럼 현장에서 차를 이동해 얘기를 하기로 해 놓고 피해 차량이 사라져 연락처를 교환할 틈도 없었는데도 나중에 뺑소니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뺑소니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먼저 '구호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규정된 '구호조치'는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나면 다친 사람이 있는지 살펴 부상이 심각한 경우 119 등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물론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엔 눈에 띄는 다친 사람이 없는 경우 연락처를 교환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보험처리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A씨의 경우처럼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사라진 경우는 뺑소니로 처벌받을까. 실제 사건에서 A씨는 '무혐의'로 기소되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오히려 A씨가 도망갔다며 신고했지만 A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만나기로 한 지점에서 기다리는 상황, 피해자가 오지않자 사고지점으로 되돌아가 살펴보는 모습이 다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가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주'에 해당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할 것 △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사고현장을 벗어나 사실상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해야 한다. (2012도1474판결)
다시 말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자신의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전하고 사고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면 최소한 뺑소니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간혹 피해자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뺑소니 가해자로 몰아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례에서도 A씨는 뺑소니 의도가 없었지만 피해자가 A씨와 사고처리를 의논하지 않고 오히려 사라진 뒤 뺑소니 신고를 통해 더 큰 합의금을 받으려 한 경우다,
이런 악의적인 피해자도 있을 수 있기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본인의 연락처를 전하고 보험처리여부, 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물론 녹음이나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으로 남기면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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