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납품업자들에게 모두 160억원 대 자금을 받아 가로챈 의류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포츠 의류회사 L사 대표이사인 정모(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신의 회사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제작해주면 납품대금을 주겠다며 납품업자 구모씨 등 4명에게 총 13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정씨는 이들에게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물건이 잘 팔리고 있어 재고가 부족하다”며 “물품대금은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또 2014년 3월 납품업체 70곳에 지급기일이 다가오는 어음을 막을 자금이 부족하다며 업체당 5000만원씩 빌려주면 1억원씩 융자를 받아 갚겠다면서 총 32억 54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그러나 정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정씨가 대표로 있는 L사는 2013년 8월 금융권 대출채무와 납품업체들 어음금 채무가 매출의 수 배를 웃돌고 있어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씨는 법정에서 “2014년 3월 한 투자자로부터 96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투자자가 계약하기로 한 당일 전환사채 인수를 연기하면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의 결제대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물품대금이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변제능력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돼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대책없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30억 원을 웃도는 거액을 가로챘다”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영세한 의류업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에도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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