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주인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5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후 10시25분께 전주시 금암동 한 술집에서 술집 주인 A씨(여·51)에게 유리컵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이날 술집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누범기간 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않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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