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전 차량…새차 사면 개소세 70% 감면도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을 지난해보다 1만2000대 늘어난 6만대로 확대하고 교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9일 이 같은 조기폐차 지원 확대 방안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은 폐차 시 차종별로 각각 165만원(3.5t 미만), 440만원(3.5t 이상 6000cc 이하), 770만원(3.5t 이상, 6000cc 초과)까지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금액은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한시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때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 교육세·부가세 포함 시 최대 143만원)받게 된다. 승합·화물차는 1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과 개소세 감면 등을 합치면 승용차 구매 시 최대 308만원(165만원+14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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