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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 땐 안심전환대출도 원금상환 1년 유예

학운 2016. 12. 29. 07:37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받은 사람도 실업·폐업 등으로 원금을 갚기 어려울 때 원금 상환을 1년간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이용자에 한해 폐업·실직하거나 소득이 20% 이상 줄었을 때 원금 상환을 1년간 미룰 수 있다. 이를 적격대출 등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모기지(주택담보대출)로 대상을 넓혔다. 원금 상환을 유예하려면 기존 연체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 1년간 상환을 유예해도 대출 만기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매월 갚을 원리금이 재조정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의 거래중지계좌(10만원 미만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최근 1∼3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가입 시 개인정보 관련 필수 동의항목은 6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약정 기한(1년)은 폐지된다.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