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지나고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제도가 개선되고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는 자동차 관련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2017년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할 경우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
현대차, 그랜저 / 현대차 제공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수도권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매일 17시 기준, 당일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가 나오면 공공기관 차량 운행 2부제를 시작하고, 공공사업장의 조업 단축도 병행한다. 해당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개인차량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ˑ승합차(다만, 장애인ˑ임산부ˑ유아동승 차량, 친환경차, 소방ˑ경찰ˑ의료 등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차량은 예외)이며, 공공사업장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소각시설 등) 및 건설공사장이다.
차량 2부제 시행은 우선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부터 시행한다. 또한,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비상저감 조치 법제화(차량 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폭스바겐, 골프 / 폭스바겐 코리아 제공
완성차 업체 환경위반 행위 행정제재, 대폭 강화
다만, 고의성이 없고 배출가스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전면 제한
사진 = 금호렌터카 제공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 소득공제
일반인, 중고 LPG 차량 구매 범위 확대
이로 인해 택시회사, 렌터카 업체는 물론 일반 구매자에게도 이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는 아무래도 LPG 중고차의 처분이 쉬워지게 됐으며, 중고 LPG 차량 구매를 원하는 일반인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사진 = 기아차 제공
연비 과다 표시 땐 경제적 보상 의무
사고 낸 후 도주한 운전자 벌금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물피 사고 가해자는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시간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쉐보레, 볼트 / 한국지엠 제공
개별소비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했다. 적용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다. 현재 친환경차 면제 한도는 하이브리드카는 대당 100만원, 전기차는 대당 200만원 한도로 감면 중이다. 또한, 경형차의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제도의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보유한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승합차가 대상이며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250원/ℓ, LPG 부탄은 161원/ℓ 환급한다.
보험
'금융·부동산·자동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준다 (0) | 2017.01.04 |
---|---|
늘어나는 '셰어하우스'…분쟁 주의보 (0) | 2017.01.03 |
외제ㆍLPGㆍ노후車도 차보험료 비교ㆍ조회 가능 (0) | 2017.01.01 |
실직·폐업 땐 안심전환대출도 원금상환 1년 유예 (0) | 2016.12.29 |
배출가스 조작 땐 신차 가격 환불…과징금 상한 차종별 500억 상향 (0) | 2016.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