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주택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재결(裁決)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상재결이란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개발사업자가 제시한 보상가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해달라고 중토위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하는 제도다.
새로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용지보상시스템 등과 연계돼 온라인으로 재결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중토위는 시스템 도입으로 종전 1건당 평균 135일 소요되던 재결 기간이 100일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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