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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불합리 지급관행 금감원 규정 개선.내년 적용

학운 2016. 12. 5. 22:59

보험사들은 앞으로 병원별 치료내역과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지급액을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불합리한 대인배상보험금 지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개선된 규정을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제도를 신설했다. 피해자가 실제 치료사실과 병원별 치료비 청구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 치료사실과 병원별 치료비 청구내역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해줘야한다.

보험료 할증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등급' 통제제도도 신설된다. 피해자 상해등급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여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시 피해자의 상해등급도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등으로 동시에 통지, 보험계약자가 정확히 할증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한다.

상해 등급은 1급(중상해)∼14급(경상해)으로 나뉘는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피해자 상해 등급에 따라 1∼4점의 할증점수가 부과된다. 할증점수 1점당 보험료는 평균 7%가량 인상된다. 피해자 상해 등급을 알지 못하면 가해자는 자동차보험계약 갱신 때 보험료 할증이 적정하게 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합의시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의서 양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금 종류, 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금 세부 통지내용을 보험소비자가 꼭 알아야할 필수통지사항과 보험소비자 요청시에만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하기로 하는 등 지급내역서 양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교통사고 피해로 보험회사와 합의할때 보험금의 세부 지급 항목별로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외 다른 보험회사의 상해, 운전자보험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