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올해 최대 500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무이자 대출 사업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민주택금융재단과 연계해 주거자금 무이자 소액대출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국의 한부모가족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연체 없이 상환을 마치는 사람은 대출금의 10%를 되돌려준다.
거치 기간은 없으며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매달 대출 금액에 따라 최장 60개월 분할 상환하면 된다. 구청이나 복지기관, 단체의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070-7475-30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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