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보험대차)를 쓰다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에 대한 특약을 새로 만들어 30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특약은 교통사고 뒤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렌터카 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한 손해를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ㄱ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자신의 차를 고치는 동안 렌터카를 운행하다 2차 사고가 났다면, 그동안은 렌터카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없을 경우 ㄱ씨가 모두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대차 관련 특약에 가입하면 이 경우에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새로 추가되는 연간보험료는 1인 평균 약 400원으로 내다봤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지난해 95만명이 교통사고 뒤 렌터카를 이용했는데 앞으로는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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