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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BMW·포르쉐 6개 차종 인증서 오류…판매정지 불가피

학운 2016. 11. 30. 07:29

닛산, BMW, 포르쉐의 6개 차종이 판매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닛산 2개 차종, BMW코리아 1개 차종, 포르쉐코리아 7개 차종(4개 차종 단종) 총 10개 차종 인증서류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 이후 국내 15개 자동차 수입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포르쉐 한국법인은 조사기간 중 환경부와 검찰에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했다.

환경부는 고의로 인증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면 인증취소, 판매정지 처분을 하고 3개 자동차 수입사에 총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증서류를 위조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청문절차를 걸쳐 12월 중순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행정조치와 함께 이들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닛산의 경우 ‘인피니티 Q50’은 벤츠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 차량은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피니티 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캐시카이’ 는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에 이어 인증서류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BMW의 경우 ‘X5M’ 차량 인증서류에 ‘X6M’ 차량의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 과장은 “BMW 측에서는 ‘X5M’과 ‘X6M’은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같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라며 추가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포르쉐의 ‘918스파이더’,‘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 4개 차종은 현재 단종된 상태다. 이 4개 차량은 환경부가 인증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배출가스 시험을 하고 환경부 인증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나머지 3개 차종인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카이엔터보’는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으로 확인했다.

홍 과장은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며 “향후 수입차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