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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시 하야 불가..연금 없어지고 퇴직금 깎여

학운 2016. 11. 27. 23:23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탄핵과 하야가 갖는 법적 의미의 차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후 박 대통령이 자의에 의해 하야할 수 있는 길은 막힌다. 박 대통령 퇴임 후 특권도 대부분 회수된다.

2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국회에 의결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현재로서는 의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헌재가 특검 결과를 기다린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탄핵 정국은 장기화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박 대통령의 하야의 길도 막힌다.

국회법 134조에 따르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탄핵을 당한 공직자가 파면이나 해임을 피하려고 자진사퇴할 수 없도록 만든 규정이다.

해석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법 조항만 놓고 보면 박 대통령은 탄핵 작업이 본격 개시될 경우 하야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퇴임 후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탄핵과 하야는 엄연히 다르다. 하야를 통해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연봉의 70%를 연금으로 평생 지급토록 정하고 있다. 올해 연봉 2억1201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은 월 1200만~1300만원이다. 여기에 비서와 운전기사, 사무실 비용 등이 제공된다.

반면 탄핵에 의해 퇴직할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법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를 위한 망명, 국적상실 등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연금과 각종 예우가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금도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