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재건축 심의안이 서울시로부터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다. 내년 말 유예가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앞두고 정비사업를 추진하는 주민들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서울시가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299.99%로 결정하는 안건을 보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 /다음 로드뷰
1980년에 1507가구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총 2950가구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합은 공원과 도로 등 부지 5835㎡를 기부채납할 예정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 면적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안건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1가구 당 3㎡ 이상 공원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진주아파트의 가구 수를 기준으로 따지면 8850㎡의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보류됐다. 용적률 299.50%를 적용받아 최고 20층, 총 705가구를 짓도록 계획됐지만 교통대책 등이 미비해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시일이 다가오면서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하는 강남권 정비사업 주체가 늘고 있지만 막상 위원회의 문턱을 넘는 곳은 많지 않다.
최근에는 반포 주공1단지 1∙2∙4지구 재건축 계획안이 교통처리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됐다. 강남구 일원동 일원개포한신, 송파구 잠실동 잠실우성4차 재건축 계획안 등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강서구 화곡동 953-1일대를 KC대학교 캠퍼스로 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수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KC대학교는 강서구 화곡동 953-1일대를 제1캠퍼스로 쓸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제되는 봉제산근린공원 일부는 대체공원으로 지정(화곡동 산204·3471㎡)된다. 또 등촌동 산36-4 일대 등촌중학교 미활용부지는 KC대학교의 제2캠퍼스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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