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특별법 개정안’ 의결…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규제 완화
앞으로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장 100년간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투자와 건축 규제가 추가로 완화되고 산업단지 관리권한도 전북도에서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된다.
21일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7일 새만금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조항을 대폭 완화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지난 7월에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새만금 국·공유 임대용지를 50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임대기간은 한 차례(5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00년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는 향후 시행령 정비 때 결정한다.
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기업도시나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용도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정한도의 150%까지 허용된다. 건축물 고도 제한과 대지 조경규제 등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도시계획과 관련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과 산업단지 관리권한을 각각 종전 국토부장관과 전북도지사에서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이관하도록 했다.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규제 개선을 추가하고 오·폐수 지역에 대한 토지 매수기간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금융·부동산·자동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래된 보험은 갈아타는 게 좋은 걸까 (0) | 2016.11.22 |
---|---|
서울시 문턱 못넘는 강남권 재건축…잠실 진주도, 반포주공1단지도 줄줄이 '퇴짜' (0) | 2016.11.21 |
다운계약 잡는 `住파라치` 도입된다 (0) | 2016.11.21 |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 내년부터 과세 추진 (0) | 2016.11.21 |
차량 2대 이상 보유한 차보험 가입자, 보험료 인상 추진 (0) | 201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