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해사망 특약의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잇따라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빅3' 생보사 모두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우체국보험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도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를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특히 정보 미제공에 의한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 논란과 관련해 "보험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일부 소비자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이유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계획을 밝혔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한화생명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보험가입자 A씨의 유족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98년 2월 한화생명의 재해사망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약관에는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A씨는 이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2011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가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한화생명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한화생명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으로 정한 당시 상법 662조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B씨는 사고일인 2011년 8월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한화생명이 B씨의 보험금 청구권을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는 한화생명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또한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C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대법원은 우체국보험의 자살보험금 판결도 내렸다. 대법원은 소멸시효를 인정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힘께 "보험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했다"는 보험계약자 주장에 대해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보험약관에서 '계약과 관련해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들어 손배소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보험업법에 따라 올해 안에는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로 보험금 지급을 강제할 순 없지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행정 제재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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