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외국 연예인 불법 초청 연예기획사 대표 집유

학운 2016. 2. 11. 13:33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11일 계약서를 위조해 외국인 연예인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5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태규 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문서를 위조한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11월부터 1년 동안 위조 공연계약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뒤 예술·흥행비자를 통해 24차례에 걸쳐 외국인 연예인 27명을 국내로 불법 초청했다.

또 전국 각지 공연 업소에 외국인 연예인을 파견해 부당 공연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