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매매 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성매매 알선 조직원들을 대거 적발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22만명에 이르는 성매매 리스트의 진위 여부는 밝혀 내지 못하고 성매수남과 성접대 경찰 등 10명만 밝혀내는 데 그쳐 반쪽 수사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총책 김모(3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조직원과 성매매 여성 등 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성매수남 7명과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경찰관 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2014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약 5,0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1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를 총괄하는 업주(박스장)와 채팅요원(일꾼), 운전요원(운짱), 성매매 여성으로 역할을 나눠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채팅요원들이 온라인에서 구한 여성 사진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현혹해 조건을 흥정하면 총책은 모텔로 운전기사와 성매매 여성을 보냈다. 이후 성관계를 한 여성들이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받고 나머지를 건네면 조직원들이 나눠 가지는 식이다.
조직원들은 경찰 단속과 이른바 ‘진상’ 손님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를 뒤져 성매수 남성들의 신상을 기록해 두는 치밀함도 보였다. 한 업주는 “채팅요원들이 상대 남성의 휴대폰과 차량 번호 등을 토대로 구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을 통해 경찰 여부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정보 업체 ‘라이언 앤 폭스’가 공개한 22만명 성매매 리스트도 이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로비 의혹도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45) 경위와 정모(43) 경사는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20만원 상당의 성접대를 받았다. 서울 서초서 김모(52) 경위는 적발 시 사건 축소를 대가로 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경위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경찰이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22만명 리스트 본격 수사는 하지 않아 너무 성급히 수사를 끝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대금 정산내역이 적힌 수기 장부 8권만 수사 목록에 올려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김씨 일당의 2014년 2월 이전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된 엑셀 파일의 작성자와 작성 기간이 불분명한 데다 정보도 단편적이어서 22만명을 전부 조사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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