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행정심판을 대리하고 정책이나 법제와 관련해 상담·자문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사법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이나 대리제출 등 제한적인 업무만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행정심판 대리는 관련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해 전문성을 보유한 행정사에 한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행정사의 실무 경험이나 전문성을 활용해 정책이나 법제와 관련해 상담과 자문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사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행정사 3명 이상으로 법인을 구성해 행자부 장관 인가·설립등기를 받으면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8개가 난립하고 있는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공무원과 연고 등 사적 관계를 선전하는 등의 광고도 금지했다.
개정안은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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