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장을 설립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영농조합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설립 보조금을 가로챈 영농조합 대표 A(59·여)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건설업체 전 대표 B(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공사비 6억원 상당의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등 신축 보조사업과 관련해 자부담 사실이 없는데도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해 4억2000만원 상당을 부당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 과정에서 보조금 4800만원과 부가세환급금 2500만원 등 73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본인 부담금(1억8000만원)을 먼저 집행한 뒤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B씨와 공모해 허위의 자부담 지출 거래내역을 만들어 계약서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6억원 규모의 공장을 자부담금 없이 4억2000만원 상당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지었고, 전시실 등 용도인 작업장을 실제로는 주거지 용도로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도 입건하고 부당 교부된 보조금은 지자체에 전액 환수하도록 통보조치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 부담이 없으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도 A씨는 업자와 공모하면서 자부담 비용 없이 공장을 지으면서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며 "혈세로 운영하는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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