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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수입업체가 개소세 인하분만큼 판매가격을 낮추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개소세를 할인받은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개소세 명목으로 판매대금을 청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단체가 사기죄로 검찰고발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납부하지도 않은 개소세를 대납해 준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관세청의 차량 수입 통계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12월 배기량 2500cc 이상 수입승용차 통관 물량은 8230톤이었다. 전달인 11월과 10월 각 6171톤, 6516톤에 비해 33.4%, 26.3% 각각 증가했다.
연말인 12월에 큰 폭으로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보통 때 찾아볼 수 없던 현상이다. 개소세 인하 혜택이 없었던 2014년 12월 수입차 통관 물량은 5750톤으로 전달 6126톤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2013년에도 11월 5460톤, 12월 3983톤이 수입돼 연말엔 물량이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12월 유독 외제차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개소세 인하 때문으로 보인다. 12월은 개소세 인하가 적용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달이었다.
개소세 인하는 수입신고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2월에 차량을 다량 수입하면서 세금을 덜 내고 이듬해 1월에 제값을 받고 팔면 큰 차익이 생긴다.
승용차에 붙는 개소세는 차값의 5%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3.5%로 인하했다. 차값이 2000만원대인 쏘나타의 경우 50만원 내외 할인효과가 있다. 차값이 비싼 중대형 외제차의 경우 약 100만~30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된 뒤에도 감세 차량은 계속해서 팔린다. 그러나 소비자가 감세된 차량인지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 소비자에게 세금이 감면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수입업자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제도상 허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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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항 수입 외제차량 출고장 2015.9.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그러나 일부 업체는 할인 여부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정부가 돌연 개소세 인하 시기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면서 1월 제값을 주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하자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BMW, 포드 등 수입차업체 6개사를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민사소송을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수입차량을 무조건 많이 통관해 놓으면 재고 관리가 어려울 수 있고 수입업체가 달라는대로 제조사가 차량을 다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소세를 인하받기 위해 미리 수입량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많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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