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판결

"월척하면 300만원" '낚시 도박장' 운영한 일당 경찰에 덜미

학운 2016. 2. 11. 13:26

지난달 1일부터 운영된 경기 군포시 '낚시 도박장'에서 한 낚시꾼이 낚아 올린 붕어의 무게를 계측하고 있다./경기 군포경찰서 제공

‘월척’을 하는 낚시꾼에게 현금을 주는 방식의 ‘낚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달 1일부터 40여일간 낚시 도박장을 운영하며 입장료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박장소 개설 등)로 정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 등은 군포시에 비닐하우스 붕어 양식장을 만들어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붕어를 낚은 사람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는 낚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도박장’은 비닐하우스 4동을 연결해 면적이 2200㎡에 달했으며 좌석 150개와 저울, 전광판, 마이크 등이 설치돼 있었다. 붕어 무게에 따라 1~5등을 뽑아 300만원의 현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일당은 CCTV로 도박장 외부를 비춰 단속을 피했고, 2∼3일 후 개별 접촉해 상금을 지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