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A씨가 “의사인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니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간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말 부부로 지내던 A씨는 작년 8월 남편이 귀가 후 건넨 종이 가방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영수증을 발견했다. A씨는 음식 3개가 결제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남편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런데 남편은 당황해 하면서 말을 계속 바꿨다. A씨는 남편이 뭔가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A씨는 2주 전 남편의 휴대전화로 DMB를 보고 있다가, 호텔 예약 완료 문자가 왔던 기억이 떠올랐다. A씨는 남편을 추궁했다. 변명을 거듭하던 남편은 며칠 뒤 간호사 B씨와 잠자리를 같이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는 작년 10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B씨가 A씨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B씨는 불법 행위자로서 A씨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고, 결혼생활이 19년 이상 지속됐다”며 “A씨 남편이 더는 B씨를 만나지 않고 있고,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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