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고액의 소송비용을 감당 못해 의료소송을 포기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마저도 병원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피해자나 유족은 현수막과 피켓을 만들어 병원 앞에서 1인시위 또는 집회를 시작한다.
그러나 며칠이 되지 않아 이들은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상당수는 전과자가 된다. 이것이 의료사고와 관련된 우리나라 의료현장의 현 모습이다.
그러나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1인시위나 집회를 하고 있다면 누구도 무서워 할 필요가 없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제21조 제1항)상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전과자가 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병원 앞 1인시위를 위해 주의해야할 몇 가지 사항을 한번 알아보자. 첫째, 1인시위나 집회를 할 때 사용하는 현수막이나 피켓에 해당 병원의 상호나 의료인의 실명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에 절대 해당 병원의 상호나 의료인의 실명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해당 병원 앞에서 1인시위나 집회를 하면 일반 대중은 의료사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형사고소의 위험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다.
둘째, 10일 이상의 장기간 1인시위를 할 계획이면 관할 구청에 가서 집회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병원 앞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하면 병원의 이미지에 손상이 갈 수 있고 이로 인해 병원 이용 환자수가 줄어들어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시위 때 구호를 한 번 외친 것이나 1인시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기 위해 함께 온 동료가 있으니 불법집회라는 등 갖가지 꼬투리를 잡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방어차원에서 관할 구청 민원실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장기간 1인시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1인시위 중에 병원 직원들이 나와서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헌법에 보장된 1인시위을 하고 있으니 방해하지 마세요.”라는 짧고 단호한 말로 경고한 후 침묵하고 1인시위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 병원 직원들의 자극적인 말과 행동에 흥분해 폭행·협박을 하거나 병원 상호나 의료인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면 절대 안 된다. 특히, 1인시위 중 병원 직원들이 파출소에 신고해 경찰차나 경찰관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헌법상 보장된 1인시위를 하는 중이고 병원 직원들이 1인시위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부디 이 글이 병원 앞에서 1인시위나 집회를 준비 중인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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