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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벼락’ 맞은 강남 카페들…“미허가 야외 좌석 철거”

학운 2016. 3. 6. 21:28

일 오전 구청 직원들이 방문해 1층 야외 테라스 테이블을 일주일 안에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경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카페 야외 테라스에는 10여개의 테이블이 있고, 이 테이블들은 난간으로 외부와 격리돼 있다.

강남구는 이달 들어 카페, 상점 등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야외 테라스와 천막을 설치해 영업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다.

긴급 차량이 지나거나 시민 휴식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곳에 야외 좌석을 설치한 카페는 단속 대상이다.

허가받은 영업 면적을 초과해 영업하는 상점 등도 단속한다.

강남구는 지역 내 20여 개 간선도로를 정비하고자 위법 행위를 바로잡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바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보다 계도를 먼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영업 신고된 면적을 넘어 영업하거나 건축후퇴선 또는 공개공지 등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건축법상 사유지라고 해도 건축후퇴선과 공개공지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건축후퇴선은 긴급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와 건물 사이 최소한의 공간이다.

건물주나 임차인 등이 위법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갑작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은 강남구도 인정했다.

구 관계자는 “시민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강남구는 3차 경고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최고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A씨는 “인도를 침범한 것도 아니고 건물에 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데 갑자기 다 철거하라고 했다”며 “안 그래도 힘든 경제상황을 더 힘들게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7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단속은 처음”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는 실내 흡연 금지에 더해 너무 심한 규제 같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카페를 자주 찾는다는 시민 최모씨는 “유럽 등에서는 좁은 길에 야외 좌석 등을 놓고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라며 “보행에 심각하게 지장을 주지 않으면 유연하게 법을 적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