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판결

"남편 명의 재산유지에 기여한 아내에 '재산분할권' 인정"

학운 2016. 7. 1. 21:16



◇ 사건 개요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94년 결혼했다. B씨는 혼인 기간에 수입을 대부분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고 정작 가족에게는 소홀했다.

게다가 B씨는 A씨에게 외도 사실을 들킨 후 사이가 나빠지자 A씨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홀로 다른 지방으로 가서 생활했다.
 
A씨는 미용사로 일하며 시어머니와 자녀들을 부양했는데, 가끔씩 집에 오던 B씨가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집을 나와 따로 거주하면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은 자신의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 소유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 판결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 1억900만원 등 총 1억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B씨가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A씨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는 A씨에게 주택 등을 포함한 재산의 35%에 해당하는 1억900만원을 분할해줘야 한다"며 "B씨는 혼인 기간애 가족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Advice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때 부부 중 일방은 "이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남편이 "주택은 어머니 재산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며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21년 동안 이 주택을 유지하는 데 부인이 기여했다면 그 가운데 일정 부분(이 사건에서는 35%)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재산의 증식과 기여에 유지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한다'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 정신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