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교통·보험판결

'골프 라운딩 중 공 맞아 부상' 골프장 책임은?

학운 2016. 7. 1. 20:54



◇ 사건 개요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동반자 3명과 함께 캐디의 도움을 받으며 골프를 쳤다. A씨는 9번홀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 뒤쪽 남성용 티박스에서 동반자 B씨가 티샷한 공에 머리를 맞아 심하게 다쳤다.


A씨는 "골프장 측이 캐디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상을 입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골프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판결: 원고가 청구한 85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인용.


◇ 판결 이유


캐디는 B씨가 티샷을 준비하고 있으면 A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B씨의 티샷을 중지시켰어야 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B씨와 캐디는 A씨의 사고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골프장은 캐디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A씨의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는 일행이 티샷을 하기 전에 앞으로 나가면 골프공에 맞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간 잘못이 있으므로 보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 Advice


골프 라운딩 중 일행이 친 공에 맞아 머리를 다친 50대 여성에게 골프장 측도 손해 배상을 한 것으로서, 캐디의 진행 소홀에 대한 골프장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레저나 스포츠를 즐기던 중 부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행위자 못지않게 그 상황을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책임자 또는 그 책임자가 소속돼 있는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민법 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이라고 한다.


판례의 추세는 관리책임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를 각별히 주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책임자와 그 소속회사에게 책임을 물리고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은 골프뿐 아니라 여행상품에서의 여러 활동들(잠수, 번지점프, 산악 등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가이드와 여행사에게 책임을 지운 판례가 많이 있다. 따라서 안전관련 수칙을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