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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병원 전경. 2015.6.15/사진=뉴스1 |
2009년 인공호흡기 제거라는 국내 첫 존엄사 판결(2009다17417)을 받아냈던 소위 '김할머니' 사례는 지난 1월 28일 대법원 판례를 또 한번 남겼다. 이번엔 연명 치료 중단 후 병원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대법원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2015다9769)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김할머니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병원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결과인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치료비 전액에 해당하는 8200여만원을 모두 병원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존엄사 판결로 연명치료 중단이 있었어도 환자와 병원 사이에 존재하는 '의료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다.
특히 판결에 의한 인공호흡기 제거외에 계속된 나머지 치료행위와 병실료 등은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입원당시 70대였던 김할머니는 2008년 2월 폐렴증상으로 입원한 상태에서 폐종양 조직 검사 중 과다출혈로 심정지 후 식물인간이 됐다. 보호자인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 등을 제거하는 연명 치료 장치 제거 소송을 냈고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첫 존엄사 판결을 내렸다.
김할머니가 인공호흡기 없이 7개월을 더 생존하면서 이른바 '존엄사'논란은 가중돼 사회적인 논의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2018년 시행예정인 '웰다잉법'은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고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입법화에 성공했다.
◇판결팁= 웰다잉법이 시행되면 김할머니 사건과 같은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후에도 연명 치료 중단 이후에 발생하는 병실료, 영양분 공급 등 단순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비는 유가족이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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