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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8만원 받는 국회의원, 돈주머니 살펴보니

학운 2016. 6. 8. 08:58
[[the300][런치리포트-세비반납, 두가지 시선]③사무실비·차량유지비·정책홍보비…지출 항목 수십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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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원구성 마감 법정시한(7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논란이 한창이다.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에선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더라도 지역구활동 또는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원구성 지연 이유로 세비 반납을 강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얼마이며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1명의 세비는 연(年) 액 기준으로 1억3796만원(상여금 포함)으로 의원 1명이 하루에 38만원꼴의 세비를 받는다. 국회의원 세비는 일반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의원 세비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163%나 올랐다. 최근에는 높은 세비가 질타를 받자 국회가 앞장서 여러 차례 동결하긴 했다. 18대 국회에서 3년간 동결된 바 있으며 19대 국회에서도 2013년 이후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지출해야할 항목도 적지 않다. 3선을 한 국회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지역 사무실 운영비·인건 비용 , 경조사비 등을 다 따지다보면 세비로 충당이 안될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건 비용 외에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차량 유류비 △정책홍보물·정책자료발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등 지출 항목이 수십가지가 넘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세비와 별도로 한해에 1억5000만원 한도의 후원금 모금도 이뤄지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국회의원별 편차가 커 오히려 적자를 보는 의원들도 발생한다.

한편에서는 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이익집단의 압력과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의원에 대한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은 의원이 재정적 어려움이 없이 국민의대표로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의원의 의정활동의 범위와 중요성이 커지고 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의 압력이 커질수록 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편 세비 액수로만 놓고 봤을때 우리나라는 세계 4위 수준에 올라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미국이 연간 1억9540만원으로 가장 높다. 일본(1억7499만원), 독일(1억4703만원), 한국(1억3796만원), 프랑스(1억2651만원), 영국(1억1309만원)의 순이다.

하지만 국회는 "영국 등의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로 입법권과 행정권이 융합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