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임대차상식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

학운 2016. 6. 6. 19:55

법상 의미 있는 손해의 구분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뿐임을 알아야 한다. 시중의 계약서를 보면 손해배상 조항에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는 갑에게 발생하는 인적, 물적, 신체적, 정신적, 직접적, 간접적 손해 일체를 다 배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갑으로서는 을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갑의 '모든' 손해를 다 배상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을 것이리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법상 의미 있는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된다. 따라서 인적, 물적, 신체적, 정신적, 직접적, 간접적 손해라는 것도 과연 그것이 통상손해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특별손해에 포함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접근할 때에는 항상 머릿속에 통상손해가 어디까지이고, 특별손해는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을 지를 고려해야 한다.


◇ "통상손해, 계약불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손해…특별손해, 특별히 확대된 손해"


통상손해는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 특별손해는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발생한 확대 손해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통상손해는 일정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말하고, 특별손해는 일정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당연히 예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 특별히 확대된 손해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택배기사가 물건을 파손했을 때 예상되는 평균 파손액이 통상손해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 즉 이 사례에서는 하필 그 박스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고려청자'였기 때문에 발생한 큰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한다. 이렇듯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는 개념적으로 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통상손해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지만 특별손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청구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민법은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에 따른 통상손해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지만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93조).


만약 의뢰인이 그 사항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별손해는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만큼 특별손해는 청구가 어렵다. 따라서 계약서에 '일체의 손해를 다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본들, 특별손해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에 대해 상대방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별손해 부분은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 "특별손해까지 청구하려면 아예 계약서에 명시해야"


특별손해까지 청구하려면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아예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특별손해를 청구하려면 특별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으로서는 "나는 그런 특별사정을 몰랐어요. 그리고 알 수도 없었고요"라고 응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상대방은 미리 계약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서에 문구를 넣는 방법을 활용하자.


예컨대 갑은 을로부터 납품 받은 부품을 자신의 기계에 설치한 후 그로 인해 물건을 제조한다. 그런데 만약 을이 제공한 부품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기계가 운전이 중단되면 물건을 제조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루 기준 약 10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 경우 별다른 고민 없이 손해배상조항을 작성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을이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이로 인해 갑에게 발생한 일체의 인적, 물적, 직접, 간접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하지만 특별손해와 관련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을이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 갑의 공작기계가 작동 중단될 경우, 그로 인해 갑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1일 기준 1000만원 임을 을은 충분히 인지한다. 따라서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내용을 감안하기로 한다." 이처럼 규정하면 '을에 대한 특별손해의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을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하는 부품의 품질에 좀 더 신경을 쓰게 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