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 병원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당시 전 병원 의사는 적어도 환자가 하루에 150명 정도되며 조만간 인근에 큰 회사 2군데가 들어서기 때문에 손님 유치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적인 얘기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을 인수하고 보니 하루 환자가 많아야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인근에 오기로 했던 회사도 어떤 사정에서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 경우 제가 전 의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질문자의 물음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입니다. 단순히 당초 설명과 다르다고 해서 당장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설명한 내용이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다면 사기죄 고소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잘 작성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병원을 인수하면서 사전 설명과 다른 경우 대처할 때 알아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1. "계약 때 어느 정도의 과장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취급"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신이 파는 물건의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과장이나 장점 부각은 매매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바로 법적인 조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으로 상대방을 구속하긴 힘들어"
상대방이 자랑하거나 장담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하기는 힘듭니다.
적어도 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돼야 상대방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컨대 '‘이 병원에 환자가 하루 평균 150명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계약서에 표시해야지, 그냥 매도인이 자신의 상품을 포장하기 위해 한 말이라면 나중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인 조치를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3. "계약서에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 포함됐다면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가능"
그러나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할 때 약속하거나 장담했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됐다면 먼저 사기죄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속였고(기망행위), 그것 때문에 이 병원을 인수한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순한 가치평가(병원 운영이 잘 될 겁니다)를 잘못한 것으로는 사기죄 고소가 힘들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매일 환자수가 몇 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거짓이 있는 경우에만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형사고소 이외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곧바로 소제기보다 내용증명 통해 압박하는 게 좋아"
하지만 곧바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한 다음 필요한 사항(손해배상)을 제시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조치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으로 충분히 압박을 받는다면 내용증명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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