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신형 위장 중고 의료기기 납품 묵인 공립의료원장 적발

학운 2016. 2. 17. 13:23

중고 의료기기의 제조일자를 삭제하거나 위조해 신형인 것처럼 꾸며서 납품한 업자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공립의료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의료기기의 제조일자를 삭제하거나 위조해 신형제품인 것처럼 꾸며 공립의료원에 납품한 혐의(입찰방해, 의료기기법 위반, 사기)로 판매업자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입찰방해, 업무상배임)로 전남의 한 공립의료원 B 원장(61)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B 원장에게 청탁한 브로커 2명 등 1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 원장과 공모해 2014년 5월과 8월에 실시된 전남의 한 공립의료원 의료기기 공개입찰 과정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뒤 2억1000만원 상당의 의료기기 3종을 중고제품으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원장은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 2명의 청탁을 받고 A씨를 낙찰자로 선정했음에도 형식적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했고, 납품된 의료기기가 중고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브로커 2명을 통해 B 원장에게 청탁을 한 후 친분이 있는 업자 2명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대구·인천 등에 거주하는 다른 판매업자 3명과 공모해 2∼3년 전에 생산된 의료기기 3종의 제조일자를 삭제하거나 조작해 신제품인 것처럼 해당 공립의료원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2명은 B 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A씨는 서울 거주 판매업자나 무자격 취급업자로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매입하거나 제조일자를 삭제한 뒤 신형인 것처럼 속여 광주 소재 2개 병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반 의료기관들의 리베이트 상납비리 뿐만 아니라 공공 의료기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립의료원의 의료장비 구입예산은 국비 50%, 도비 50%로 구입된다"며 "특히 농촌지역의 공립의료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는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들이 부정행위를 벌인 만큼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