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흉기들고 거리 배회한 40대...살인예비,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

학운 2024. 1. 17. 15:42

망상에 사로잡혀 평소 알고지내던 목사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가고, 길거리를 배회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예비,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감호를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용인 처인구 포곡읍의 한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목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목사가 서재 십자가 앞에서 뱀을 죽여 자신의 어머니가 아프다거나 목사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등의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6년께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건물 2층 교회에 B씨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층으로 내려와 난동을 부리던 중 건물관리인 C씨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C씨는 현장에서 도주해 건물 안으로 피신해 사고를 면했다.

A씨는 또 같은날 용인 처인구의 길거리에서 경찰로부터 ‘흉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눈이 마주친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귀가 시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 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고, 거리를 배회하며 순차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으며 살인미수죄 피해자 외 다른 피해자와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