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선원으로 일할테니 선급금 받고 도망...사기

학운 2024. 1. 17. 15:34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잠적한 지명수배범 2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15일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로 지명수배 등급 중 가장 높은 'A급 수배자'인 A씨(40대)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어선(목포선적) 선주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급금 3500만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다.

해경은 A씨 검거에 이어 16일 목포시 모처에서 선급금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B씨(50대)도 추가로 붙잡았다.

B씨는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8일 어선(신안선적) 선주를 속여 선급금 35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범죄자 등 국민안전 저해 행위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선급금 사기 혐의 지명수배자(A급) 총 10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