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며느리의 제안을 받고 허위로 소송을 내 임대차보증금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입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 B(68)씨에게 지난달 22일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이들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원룸의 세입자들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월세계약서를 첨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40만원, B씨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소장에는 보증금을 각각 700만원, 1000만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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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원룸 주인 C씨의 며느리이자 원룸 관리자인 D씨로부터 "C씨를 상대로 허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이 청구를 포기,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 판사는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D씨의 부탁을 받고 도와줬을 뿐"이라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지난달 29일 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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