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시술을 하던 중 흘러내린 약물로 고객의 두피 및 이마에 피부염이 생기게 한 50대 미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시20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미용실에서 고객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흰머리에 색상을 입히는 시술을 하던 중 B씨의 두피 및 이마에 피부염이 생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느라 염색약이 B씨의 이마에 흘러내렸을 때 염색약을 바로 닦아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용사로서 염색약이 피부에 닿아 피부가 손상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 업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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