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27)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4일 오후 10시19분께 경기 가평군 한 캠핑장 주차장에서부터 입구까지 약 5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얼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며 계속해서 측정을 거부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이들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결국 A씨와 B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증거자료를 볼 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 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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