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권한이 없음에도 타운하우스를 임대해 보증금을 떼먹은 전세 사기범 5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50대 건설업자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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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공 |
A씨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에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사전분양 또는 임대하겠다고 속여 8명을 상대로 전·월세 보증금과 공사대금 등 2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 9채를 채무와 함께 인수했다.
타운하우스 9채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어 A씨에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더구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9채 중 1채만 완공된 상황으로, 나머지 8채는 내부 인테리어나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공사대금 미변제 등으로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1년 월세와 전세 등 계약 방식에 따라 적게는 2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7억원까지 돈을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재 이 타운하우스는 공매로 넘어간 상태라 공매 처분되면 입주자들은 한푼도 받지 못한다.
경찰은 “정당하게 전세나 임대를 설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차질없이 입주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금을 가로챈 범죄”라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신탁 여부를 확인하고 신탁부동산이라면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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