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체류자인 태국인 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대전 서구의 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업소에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에게 10~12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법으로 체류 중인 태국 국적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켰다”라며 “잘못을 인정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지만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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