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회계장부 보려고"…동업자 사업장 침입한 대학교수 벌금형

학운 2022. 1. 28. 08:10

자신이 투자한 헬스클럽의 회계 자료를 보기 위해 야심한 시각을 틈타 동업자의 사업장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지난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지방 소재 모 대학의 스포츠과학부 교수 A(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17일 인적이 드문 밤에 헬스클럽 앞 소화전에 열쇠가 놓여진 것을 알고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연 뒤 내부에 놓인 회원카드 등을 무단으로 들춰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폐쇄회로(CC)TV를 가려 자신의 행동을 은폐하려 했으며 피해자의 개인 공간에 들어가 개인 컴퓨터와 가방을 열어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사한 방법으로 이튿날 오전 0시께 또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헬스클럽 운영에 자금을 투자하고 동업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로 영업활동을 했던 것은 피해자와 다른 헬스트레이너"라며 "피해자와 분쟁 과정에 있었다 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건조물 내에 들어갈 권리는 없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함께 두 차례 헬스클럽에 침입해 내부 비품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매제 B(42)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 간의 계약 내용 및 재산에 관해 B씨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으며 A씨에게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신뢰했을 여지가 있다"며 "비록 A씨의 행위를 묵인하고 도왔지만 손위 친척인 A씨의 동행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