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성에게 수십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선의종 김범준 김연화)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피해자인 B씨에게 26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났고, B씨는 유부남이었다.
1심은 "만남이 시작된 지 얼마지나지 않아 A씨는 B씨에게 집착했고, 스토킹 수준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에게 보낸 영어 메시지가 악의적으로 번역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 측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가 일부 위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A씨에 대한 형량은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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