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하여 입주민 공용으로 제공되는 건물 부분을 일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일부 주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와 계단 등과 같은 공유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즉, 입주민 중 일부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독점 사용한다면, 나머지 주민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복도는 화재 발생 시 소방통로나 대피공간으로 이용되는 만큼 이런 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비상시 입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복도와 같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법 제53조 제1항 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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